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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방침

  • 한화엔진 사이버신고센터는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윤리규범, 인권, 부정부패 (금품수수 등), 공정거래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 기타 부당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익명신고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 제 10조 제 7항에 따라, 비밀보장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임)
  • 임직원의 신고에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은 주관부서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우편, 전화, 이메일, 주관부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우편 : (51561)경남 창원 성산구 공단로 67
  • 전화 : 055-260-6105
  • 이메일 : compliance_he@hanwha.com
  • 주관부서 : 준법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