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D엔진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공정거래 관련법규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내외 신인도 제고.
※ 관련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카르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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